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제4조 (비용의 사용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설치·증설하는 자로부터 납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를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부자가 납부한 비용의 사용용도는 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7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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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