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제4조 (비용의 사용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4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설치·증설하는 자로부터 납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를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납부자가 납부한 비용의 사용용도는 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7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4 시행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