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설치·증설하는 자로부터 납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를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납부자"란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로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3. "비용"이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설치·증설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