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4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설치·증설하는 자로부터 납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를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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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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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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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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