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4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설치·증설하는 자로부터 납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를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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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4 시행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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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