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5-05-28 · 시행일 2015-05-2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8조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5-05-28 · 시행 2015-05-28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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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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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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