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사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기획관은 사업총괄과 및 국토정보정책관 업무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영 및 시행규칙, 지적재조사 업무처리규정,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등 법령·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 정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개편 등에 관한 사항5. 지적재조사 조직, 인력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6.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9.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10. 세계측지계 기준의 좌표변환에 관한 사항11. 일필지조사 업무·등록에 관한 사항12. 사업지구내 토지이용현황 관리13. 사업시행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4.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에 관한 사항15.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설정·조정·결정에 관한 사항16.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17.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18. 경계결정, 조정금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19.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에 관한 사항20.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 관한 사항21. 지적재조사 측량기술 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22.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운영23. 사업관련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24.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25. 업무편람, 연차보고서 및 백서 작성에 관한 사항26. 지적재조사 관련 전문교육, 기술인력 인정제 등 지적재조사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27. 바른땅 아카데미 운영, 소식지 발간 등에 관한 사항28. 지적재조사 관련 민원·분쟁사례 연구 등에 관한 사항29. 지적재조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30. BSC 관리, 포상업무, 국회업무, 각 종 워크숍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8 시행된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