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5-05-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기획2.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입안 및 변경3.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의 지원4.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종합계획 수립·운영5.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6.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보좌7.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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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8 시행된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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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