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직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단에 단장 1인, 기획관 1인을 둔다.
②기획관 밑에 사업총괄과를 둔다.
③단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고, 기획관은 국토교통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사업총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⑤기획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기획단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이 파견자를 복귀시키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 할 때에는 미리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기획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소요인원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8 시행된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