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직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5-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단에 단장 1인, 기획관 1인을 둔다.
기획관 밑에 사업총괄과를 둔다.
단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고, 기획관은 국토교통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사업총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기획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기획단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이 파견자를 복귀시키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 할 때에는 미리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획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소요인원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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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8 시행된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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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