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
공포일 2014-07-14 · 시행일 2014-07-14 · 소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총 8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 · 예규 · 소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공포 2014-07-14 · 시행 2014-07-14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①이 규정은 최근 부정·불량식품 및 허위·과대광고 기승 등으로 국민 건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어 「식품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식품 등의 안전관리혁신방안과 위해성에 대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산업체·학계·소비자·시민단체 등과 정보교류시스템을 마련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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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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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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