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 제4조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최근 부정·불량식품 및 허위·과대광고 기승 등으로 국민 건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어 「식품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식품 등의 안전관리혁신방안과 위해성에 대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산업체·학계·소비자·시민단체 등과 정보교류시스템을 마련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혁신에 관한 사항
식품 등에 대한 정보 교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종 위해물질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언론매체 등 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
기타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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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