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 제4조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최근 부정·불량식품 및 허위·과대광고 기승 등으로 국민 건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어 「식품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식품 등의 안전관리혁신방안과 위해성에 대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산업체·학계·소비자·시민단체 등과 정보교류시스템을 마련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혁신에 관한 사항
②식품 등에 대한 정보 교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신종 위해물질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④언론매체 등 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
⑤기타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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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협의회 구성제3조 · 협의회의 임기 및 직무
제4조 · 협의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회의 및 의사결정제6조 · 운영제7조 · 의견의 청취제8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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