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 제2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최근 부정·불량식품 및 허위·과대광고 기승 등으로 국민 건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어 「식품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식품 등의 안전관리혁신방안과 위해성에 대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산업체·학계·소비자·시민단체 등과 정보교류시스템을 마련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4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동위원장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위원 중 호선된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학회,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1. 소비자보호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식품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연구원3.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또는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을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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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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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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