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 제5조 (회의 및 의사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최근 부정·불량식품 및 허위·과대광고 기승 등으로 국민 건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어 「식품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식품 등의 안전관리혁신방안과 위해성에 대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산업체·학계·소비자·시민단체 등과 정보교류시스템을 마련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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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협의회 구성제3조 · 협의회의 임기 및 직무제4조 · 협의회의 기능
제5조 · 회의 및 의사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운영제7조 · 의견의 청취제8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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