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9-06-20 · 시행 2019-06-2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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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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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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