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2조 (자료제출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5조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와 같다.
영 제5조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3호 및 제6호와 같다.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영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료를 전자문서형태(디스켓 포함)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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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0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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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