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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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0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