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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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0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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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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