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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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9-10-04 · 시행 2019-10-04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 제3항에 따라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이하 "난방계량기"라 한다)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이하 "난방온도조절기"라 한다)를 설치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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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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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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