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6조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9-10-04 · 시행 2019-10-04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 제3항에 따라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이하 "난방계량기"라 한다)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이하 "난방온도조절기"라 한다)를 설치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