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제6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 제3항에 따라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이하 "난방계량기"라 한다)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이하 "난방온도조절기"라 한다)를 설치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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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4 시행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