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제4조 (유지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 제3항에 따라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이하 "난방계량기"라 한다)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이하 "난방온도조절기"라 한다)를 설치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동주택관리주체 및 입주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입상관 내부의 난방수 오염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난방수를 순환시켜 일부 또는 전체를 교체하며, 난방수의 적정 수소이온농도(8.0이상)가 유지되도록 적절한 양의 수처리제를 주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외 난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탁도(10FTU이하), 칼슘경도(50㎎/L이하), 철(1㎎/L이하) 등의 수질관리는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2. 입주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난방계량기의 지시값이 조작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되며, 특히 신호전송선 및 센서선이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3.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매월 난방계량기 검침과정에서 난방계량기(배터리 포함)의 봉인 훼손 또는 고장 여부를 점검하여 장기간 난방비가 부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4.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자체검정 봉인시 관리주체명의의 로고가 포함된 봉인 또는 봉인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5.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난방계량기의 사용현황을 매월 파악하여 작동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이를 알리고, 주택건설사업자(제품보증 및 하자보수책임 기간 중에 한함)등에게 수리·보수토록 하며(배터리의 교환 등 단순한 작업은 공동주택관리주체도 가능), 난방계량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검정 또는 교체할 수 있다.6. 공동주택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난방계량기의 수리, 교체 및 재검정의 비용을 반영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수선유지비로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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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난방계량기를 활용하여 세대별 난방비를 부과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난방비를 달리하여 부과할 수 있다.1. 특정세대 난방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타세대 및 전년도 동월의 검침결과와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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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4 시행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