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제5조 (사용방법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 제3항에 따라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이하 "난방계량기"라 한다)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이하 "난방온도조절기"라 한다)를 설치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주택건설사업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설치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에게 안내책자로 알린다.1. 난방계량기의 설치위치,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 방법2. 난방온도조절기의 작동원리 및 사용방법3. 온수분배기의 난방구획 구분(세대 난방코일 평면도)4. 난방비 부과방법5. 기기 제작사명, 모델명 및 고장신고 연락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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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4 시행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