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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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0-07-01 · 시행 2020-07-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8호에 따른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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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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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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