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3조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 요양기관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8호에 따른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제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평원장"이라 한다)이 예외적으로 제3조의2제3항에 의하여 인정한 약제에 대하여는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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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대상
제3조 ·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 요양기관의 자격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 대상 기관 확대 요청 등제4조 · 허가초과 사용승인 절차 등제5조 · 요양기관의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등제6조 · 세부운영절차 등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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