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2조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0-07-01 · 시행 2020-07-0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65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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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