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1조 (기타세부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65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약사법」 제65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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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가격표시제6조 · 표시방법제8조 · 모법업소 우대조치제9조 · 홍보·계몽제10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기타세부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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