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65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표시의무자"라 함은 의약외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2. "판매가격"이라 함은 의약외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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