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5조 (가격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65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매가격의 표시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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