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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LAW ·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급평가 및 통보
제11조
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제12조
평가단의 구성
제13조
등급평가요원의 위촉
제14조
등급평가요원의 임기
제15조
등급평가요원의 위촉제한
제16조
등급평가요원의 해촉
제17조
등급평가요원의 책임
제18조
사업자의 의무
제19조
수당 등의 지급
제2조
등급결정업무의 위탁
제20조
시설의 보완요청
제21조
재신청 등에 따른 평가
제21의2조
이의신청의 처리
제21의3조
재평가
제21의4조
등급결정 후 중간점검
제22조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제23조
위탁취소 등
제24조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5조
운영세칙
제26조
재검토기한
제3조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
제4조
변경사항 통보
제5조
등급결정신청
제6조
등급결정 거부 제한
제7조
등급평가기준
제8조
등급평가 실시
제9조
결과보고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