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위탁여부를 결정하며,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은 3년 단위로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확인증을 교부하고 이를 고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3조 ·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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