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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3조 · 위탁취소 등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거나 승인 받지 아니하여 3회 이상의 독촉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자로부터 등급결정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때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의 구성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평가요원의 위촉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평가요원 최소 기준을 미달한 때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거부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당해 등급의 평가가 부당하거나 부정하게 결정되는 등 등급결정과 관련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등급결정권한의 정지 조치를 6월 이내로 취할 수 있다.③ 위탁취소 등으로 등급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없어 등급결정을 받지 못한 호텔은 등급결정 결과를 새로 받기 전까지 종전의 등급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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