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지도점검결과 등급평가가 부당하거나 부정하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에게 호텔업에 대한 등급평가를 다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2조 ·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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