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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1의3조 · 재평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결정을 통보한 후 해당 등급평가가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서비스의 현격한 불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전 등급평가단 외의 자를 지정하여 등급평가를 다시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은 제8조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제12조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 비용은 별표3에 따른 수수료를 준용하되,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하는 재평가의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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