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업자는 등급결정을 받으려는 호텔시설이 다음 각 호의 점검 또는 검사 대상인 경우 해당 점검 또는 검사를 득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등급결정을 신청한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점검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검사4.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6.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효여부는 등급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1조 · 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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