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은 별표4에 따라 구성한다.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을 구성할 경우에 등급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급평가 대상호텔이 소재한 시ㆍ도와 인접지역에 상주하는 등급평가요원을 배제할 수 있다.③ 평가단으로 구성된 등급평가요원은 등급평가대상 호텔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이해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2조 · 평가단의 구성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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