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호텔업을 등록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이하 "등급결정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호텔업 시설의 현황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세부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3. 관광사업자 등록증ㆍ사업자등록증ㆍ통장사본4.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5. 감점항목 확인서② 하나의 사업주가 동일 지역 또는 건축물 내에 상이한 브랜드 또는 등급의 호텔을 소유ㆍ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호텔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5조 · 등급결정신청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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