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0조 · 등급평가 및 통보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평가단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결과가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의 결정기준을 총족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등급평가요원 2인 이상의 평가점수 차이가 현장평가의 경우 총 배점의 20% 이상, 암행평가의 경우 총 배점의 30% 이상 발생한 경우 당해 등급평가요원 외의 자를 위촉하여 당해 조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③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평가결과를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등록관청 및 당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당해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통보결과보다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⑤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른 등급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