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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4조 · 등급평가요원의 임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등급평가요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와 관계없이 평가요원을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1.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새로 선정된 경우2. 기존 평가요원의 해촉으로 충원이 필요한 경우3.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 개선을 위하여 평가요원 추가선발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② 등급평가요원은 1차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③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등급평가요원 중 재위촉하는 등급평가요원의 신분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제1호의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동의서만을 제출받아 재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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