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평가요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1. 평가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ㆍ제58조ㆍ제60조ㆍ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2. 사망ㆍ해외이민ㆍ파산선고 등으로 등급평가요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등급평가시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이해관계 확인서가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제13조 제2항 제5호의 윤리서약을 위반한 경우4. 등급평가가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평가 결과에 귀책사유가 있는 때5.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피평가 호텔에 사전에 알린 경우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평가요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6조 · 등급평가요원의 해촉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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