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등급결정 수탁기관은 호텔 등급결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호텔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 총수의 3분의 1의 범위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천한 인사, 그리고 총수의 3분의 1의 범위내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1.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2. 이의신청 또는 불만처리의 해석 및 분쟁 조정사항3. 그 밖에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4조 ·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설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