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등급평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문체부 장관은 평가 중 일부를 등급결정 수탁기관 외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1. 신청한 등급이 4ㆍ5성급인 경우 : 등급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자에 사전통지 후 조사하는 현장평가(이하 "현장평가"라 한다.)와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암행으로 1박을 하며 조사하는 암행평가(이하 "암행평가"이라 한다.)를 모두 실시한다.2. 신청한 등급이 1ㆍ2ㆍ3성급인 경우 : 현장평가 및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하는 불시평가(이하 "불시평가"라 한다.)를 모두 실시한다.③ 평가단은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신청 등급별 등급평가비용은 별표3과 같다. 다만, 평가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 · 등급평가 실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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