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규칙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등급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제9호 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등급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에 등급결정 보류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등급결정 보류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④ 심의위원회가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1의2조 · 이의신청의 처리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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