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3-01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18조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1-02-24 · 시행 2021-03-0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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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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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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