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행정처분사전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사법」「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을 위반한 사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당해 행정처분업무 담당과장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행정처분사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청문시 또는 의견제출서에 위법행위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사항에 대해 이의제기된 사안2. 법률을 위반한 자가 위법의 불가피성이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안3. 적발내용의 위법성이 모호한 사안4. 적용할 관련법규가 불명확하여 법령적용에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안5. 기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불인정 등 행정처분업무 담당과장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검역검사과장, 품질관리과장, 수산방역과장 및 외부 법률전문가, 학계교수, 관련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한다. <개정 2021.3.1.>
위원장 등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당해업무의 대리자(대결권자)가 참여할 수 있으나 심의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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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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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