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심의회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일정을 정한 후 위원에게 소집통보를 하여야 한다. 통보방법은 문서 또는 유선으로 하며, 심의안건에 대한 중요내용을 함께 통보한다. 이 경우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심의회 종료시까지 그 처분을 유보한다.
심의는 행정처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안의 개요, 적발경위, 처분기준과 이의 내용 등을 청취한 후 위원들의 토론에 의한다.
심의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가·부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심의내용 및 결정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사전심의조서에 기록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자문변호사 및 법제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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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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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