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청문주재자 인력풀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문주재자 인력풀(이하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인력풀의 내부직원은 사무관급 또는 연구관급 이상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1. 교수, 변호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2. 청문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3. 기타 업무 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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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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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