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10-15 · 시행일 2021-10-15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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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1-10-15 · 시행 2021-10-15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1조제6항,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ㆍ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의 구체적인 종류와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단계별 기본문서 보관 방법 및 문서별 보관책임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임상적 성능시험의 실시 및 기본문서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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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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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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