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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LAW · 고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육계획의 보고 등
제11조
축산물 위생교육 실시
제12조
교육결과 보고 등
제13조
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 등
제14조
행정지원
제15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정의
제3조
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서류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6조
교육기관지정심사단 구성ㆍ운영
제7조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제8조
자체 교육규정
제9조
교육의 유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