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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6조 · 교육기관지정심사단 구성ㆍ운영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교육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축산물 위생 교육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의 공무원2. 축산물 위생 관련학과 교수, 관련 산업체 임직원,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교육기관 지정 심사를 위해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문가③ 심사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사단은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시 마다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일정 기간 내에 교육기관 지정신청 접수가 2건 이상으로 교육기관 지정심사 업무처리에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식약처장은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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