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8조 (자체 교육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4항제4호가목ㆍ제6항, 제50조의4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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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교육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2. 교육과정별 교육비3. 교육내용4. 교육진행 및 방법5. 교육수료 요건6. 강사운영 방법7.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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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교육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2. 교육과정별 교육비3. 교육내용4. 교육진행 및 방법5. 교육수료 요건6. 강사운영 방법7.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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