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육기관은 지정받은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인원이 급증하거나 또는 교육대상인원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그 교육수료 사항을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에 작성하거나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11조 · 축산물 위생교육 실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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