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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4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서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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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위생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법인 등기부 등본, 정관 및 회원명부2. 신청기관의 교육관련 조직 및 인력현황(지부 또는 지회도 포함)3.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4. 자체 교육규정5. 교육 강사 현황과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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