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위생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14조 · 행정지원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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